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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의원 대표발의,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21-01-17 13:51
김동일
충남도의회는 김동일 의원(민주·공주1)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 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김 의원은 "2019년부터 3대 무상교육(고교 무상교육·급식, 중학교신입생 무상교복)이 시행됐지만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을 느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제326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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