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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말로하는 선거운동' 운용 기준 발표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1-01-21 16:05
  • 수정 2021-05-05 16: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상시 허용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21일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주요 기준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직접 통화 하는 방식으로도 송·수화자간 선거 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이라 할지라도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목적 집회 개최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 이용 ▲대가 제공은 불법이다. 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인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불가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선관위 대표전화 1390 또는 선거법규 포털사이트를 통해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에 선거법에서 다루고 있는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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