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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 명절 대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오상우 기자

오상우 기자

  • 승인 2021-01-27 10:13
충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5일까지 제수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명절 전까지 시·군 자체단속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합동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만큼 단속 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단속 품목은 명절 제수용품으로 명태, 오징어, 조기 등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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