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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기 보령시의원 “보령댐으로 인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발의·채택
시의회, 결의안 국회, 환경부 등에 전달 방침

이봉규 기자

이봉규 기자

  • 승인 2021-02-06 18:49
김홍기 의원 결의안
김홍기 의원이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보령시의회는 김홍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하고 보령댐 피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보령시는 보령댐으로 인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갈수기 물 부족으로 금강물을 이용하기 위한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와 광역상수도 공급 거리와 관계없이 일괄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갈수기 농업용수와 웅천천의 하천 유지용수의 공급제한으로 남포 및 부사 간척지에서 염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영농에 막대한 피해가 되는 한편 웅천천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강물 이용시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중단하고 농업·하천용수의 충분한 공급과 웅천천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으로 보령댐을 관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령시와 인근 7개 시·군의 급수 받는 물 가격이 동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급거리에 따른 요금체계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전국 시·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열린 제232회 정례회에서 지역과 수자원 공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전에는 정수 구입비를 줘서는 안된다며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55억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보령=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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