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법원/검찰

'선거법 위반' 윤용대 대전시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 피해

대전고법, 벌금 80만원 선고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등 영향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21-02-07 11:43
20181205020205505-02232
▲윤용대 대전시의원.
업무추진비로 지역주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윤용대 대전시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4년 가까이 앞두고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 시의원은 2018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용 등에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위법 소지가 있다며 윤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도 조사 결과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윤 시의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시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감형엔 윤 시의원의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자신의 재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재판부는 "최근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더 이상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