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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의용소방대원, 산불 현장서 큰 역할 수행

산불 확산 방지 및 마을 주민 대피 '구슬땀'

장병일 기자

장병일 기자

  • 승인 2021-02-24 10:26
  • 수정 2021-05-18 09:41
(0224)논산 산불 현장서 의용소방대원 큰 역할수행해

논산소방서는 지난 21일 오후 7시 14분경 논산시 벌곡면 덕목리 산불 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전했다.

21일 벌곡, 양촌, 가야곡 남녀의용소방대 120명이 신속히 현장으로 투입돼 소방대원들을 도와 산불 확산 방지 및 마을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 22일에는 논산의용소방대 등 11개대 총 167명이 동원돼 화재 현장 잔불처리를 도와 이틀에 걸쳐 현장을 지키며 큰 보탬이 됐다.

권봉원 논산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시민의 일이라면 앞으로도 화재 진압, 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나서겠다”고 전했고, 장희선 논산의용소방대 여성연합회장은 “현장에서 땀흘리는 소방대원들을 도와 우리 의용소방대가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생한 화재는 인명 피해 없이 임야 약 3ha를 태우고 발생 14시간만인 22일 아침 모두 진화됐다.

 

한편, 의용소방대는 한국에서는 소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읍·면 단위까지 의용소방대의 설치가 가능한데(제86조 1항), 이 경우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의용소방대의 대원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그 직을 희망하는 자로 구성되며, 설치·명칭·구역·조직·정원·임면·훈련·검열·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화재가 발생할 때에만 현장에 출동해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일 외에도 경우에 따라 민방위업무를 함께 수행하므로, 의용소방대원에게는 비상시 자원관리법에 의한 동원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의용소방대의 운영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하며, 화재시 출동한 의용소방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당을 지급받는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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