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주 화면. |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경마가 파행을 거듭하는 사이 불법 경마 시장이 날로 확대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마사회(회장 김우남)는 작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일본, 호주 등 해외 경주 유튜브 중계와 온라인 베팅 행위 등이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법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베팅을 제공하거나 참여한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합법 경마가 멈춰선 사이 ICT 기술 발전을 등에 업은 불법 경마가 국경을 넘나들며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 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불법 경마 단속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요소기도 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조사한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 경마의 총 매출은 6조 9천억 원으로 이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6조 2천억 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마사회에서 단속에 나서 폐쇄한 불법 베팅 사이트는 7천505건으로 2019년 대비 39%, 신고 건수는 2천648건으로 전년 대비 95%나 증가했을 정도로 합법 경마의 빈자리를 불법 경마 사이트들이 잠식한 모양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국내 경마가 중단된 틈을 노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일본 경마에 베팅하는 불법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으며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은 일본 경마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경마에 베팅할 수 있다며 홍보를 펼치기도 한다.
일본 경마에 베팅하는 것은 형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도박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한국마사회가 발매하는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이 합법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실제 단속현장에서 일본 경마 베팅이 합법인줄 알고 베팅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경마에 베팅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법을 비롯해 형법 등 도박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된다. 이는 불법 도박업자가 만든 사설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라쿠텐 경마' 등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베팅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조항과 제51조 벌칙에 따르면 외국에서 개최하는 경마 경주에 마권을 발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마권 구매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본 경마를 비롯한 해외 베팅을 홍보하는 행위 역시 '한국마사회법 제48조' 경마유사행위홍보 조항의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베팅에 편의를 제공해 이익을 취할 경우 도박죄의 공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불법 경마 원천 차단을 위해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작년 12월 약 170명 규모의 '불법경마 사이버 국민 모니터링단' 모집을 완료하고 불법경마 근절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불법경마 사이트 모니터링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한국마사회 법 개정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 및 최고 지급액을 기존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또한 불법 경마 확산방지를 통한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 현재 상황, 채증 등 분산된 시스템을 '불법 단속 통합센터'로 통합해 CCTV 통합 관제 및 모니터링, 현장 단속 관리 등에 실시간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며 불법경마 신고전용 챗봇(Chatbot) 도입, 불법 사이트 단속 자동화 체계 구축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 불법 경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작년 이후 국내 경마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해외 경마를 이용해 불법 베팅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 불법 경마 사이트들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ICT 기술 뒤에 숨어 단속만으로는 불법 온라인 베팅 사이트 차단, 근절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마사회는 대한민국에서 경마를 합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다. 1922년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로 출범하여 민간기업의 형태로 운영 되었으나, 8.15 광복을 맞이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1949년 인수되어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경마가 레저라는 관점에서 1992년부터 농림부에서 체육청소년부(문화관광부) 산하로 바뀌었다가 지난 2001년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원됐다.
본사는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주암동 685번지)에 있으며, 지방이전계획이 없는 공공기관 중 하나다. 경마 주관 이외에도 말의 품종 개량이라든가 말산업 육성정책에 관여하기도 하지만, 주 수입원은 경마를 통한 마권판매 수익이다. 경마를 유일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9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의 승마 종목은 한국마사회 주관으로 치러졌으며, 2002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마사회는 경마를 시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제세금 납부를 통해 국가와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이익금의 60%를 특별적립금으로 조성하여 경주마를 생산·육성하는 축산산업과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 밖에 무료승마강습, 전국민말타기 운동 등의 승마사업과 KRA Angels 봉사활동, 기부금 기여 등의 사회공헌 활동 및 이원희 선수, 최민호 선수, 현정화 감독 등이 활약하는 스포츠단(유도단, 탁구단, 승마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활승마 봉사를 통해 신체적, 정신지체장애 아동아들이 심신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스포츠 재활 요법을 실시하고 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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