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제도 시행에 따라 무인단속장비 93대를 추가 설치하는 가운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과태료·벌점 부과를 유예한다.
실제 단속에 앞서 운전자가 단속구간과 제한속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과속을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나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계도장이 발부된다.
현재 대전 전역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는 총 389대며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돼 오는 7월엔 모든 장비가 운영될 예정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규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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