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간소화...건설규제 완화된다

국토부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하도급 삼진아웃제 등 도입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21-03-18 14:51
  • 수정 2021-05-04 14:34
건설업계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 간소화 등 건설사업자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건설규제가 완화된다. 반면,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이 상향되고 불법하도급의 경우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민관합동 TF(테스크포스)팀 활동 등을 통해 마련됐다.



먼저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 간소화 및 직접시공실적 가산이 확대된다. 민간 발주 소액공사 기성실적 증빙 서류를 전자세금계산서로 갈음해 실적증명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접시공 활성화 및 건설근로자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시공 실적 가산 확대(10→20) 및 상습체불주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2→30)하는 등 신인도 항목을 일부 조정한다.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가 도입되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우수 중소건설기업을 우대한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규직·청년 적극 고용 등을 통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0.5점)을 부여한다.

 

건설업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반기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가 간소화되어 일을 하기가 편리해 졌다"며 "정규직 직접 고용 등 선도 건설기업에 가점을 주는 제도는 좋은 취지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내용도 개정됐다.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규모 증가에 따라 상향(1억 → 2억원)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특히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 하고 있으나,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3진 아웃제’에 포함했다.

이 밖에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및 무단이탈 시 처벌 강화한다.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경우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받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4월 28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