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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 안전모 미착용 곳곳서 포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때 헬멧 착용 의무화
시민 "몰랐다" … 대전경찰 "한 달간 범칙금 부과 유예"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 승인 2021-05-13 17:52

신문게재 2021-05-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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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대전 중구 서대전네거리 인근에서 한 시민이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임효인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시행 첫날 곳곳에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한 달간 범칙금 부과를 유예하고 안전모 의무 착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대전 중구 서대전네거리. 유성구 진잠에 거주하는 시민 A(28) 씨는 대전역에서부터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오늘부터 헬멧을 써야 한다는 것도, 경찰이 단속하는 것도 몰랐다"며 "2~3만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써야 한다면 구입해서 쓰겠다"고 말했다.

거의 매일 전동킥보드를 타는 A씨는 다만 경찰의 단속 상황을 조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경찰이 단속하면 그때 사도 되지 않겠냐"며 "대전역에서부터 서대전네거리까지 오면서 경찰이 단속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비슷한 시간 유성구의 한 대학 내에서도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주행해야 하지만 차량이 다니는 도로 위를 안전모 없이 달리는 모습이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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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 대학 내에서 한 남성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자동차 도로 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김지윤 수습기자
달라진 제도 시행 첫날 대전경찰은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첫날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실시간 집계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도로 곳곳에서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상황 위주의 단속을 펼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안전모 의무 착용과 관련해선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한 달여간 유예기간을 두고 계도·홍보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미착용 적발 시 착용을 권고하고 달라진 제도를 홍보하는 방식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사고 연관이 크지 않은 건 당분간 계도와 홍보를 통해 범칙금 부과를 유예할 것"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강화된 만큼 시민들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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