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
  • 뉴스

지역신문발전기금 사별연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취재보도와 언론윤리법제>에 대해 특강

한성일 기자

한성일 기자

  • 승인 2021-11-11 13:20
이승선
“자살보도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특히 자살 동기와 관련된 보도는 어떤 이유로도 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언론이 100% 프로 패소합니다. 유서 공개도 피해야 됩니다.”

중도일보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2021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별연수가 11일 오전 중도일보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취재 보도와 언론윤리법제’를 제목으로 한 특강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승선 교수는 “자살보도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자살’이나 ‘극단적 선택’이란 용어도 쓰지 말자”며 “아예 자살 보도를 하지 말되 기획 기사 쪽으로 접근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날 코로나 19 감염병 관련 보도들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받았던 기사들을 예로 들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던 사람들의 신원과 차량 번호 노출로 제소당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보도를 할 때 취재원의 정보 보호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촬영단계에서 차량 번호 노출도 절대 안되니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 해야 되고,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 뒷모습 사진이라도 노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근래 들어 언론중재법 파동을 1년 여 이상 겪으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액수가 점점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라며 “손해배상 액수 중 3000만 원이 선고된 판결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대한민국 법원의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판결 액수가 더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며 “손해배상비의 상향조정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 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취재를 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