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갈래를 탄 만 나이의 실익은 많다. 한국식 나이는 생명의 숨결이고 관습의 표상인데 굳이 왜 바꾸느냐는 항변도 일리는 있지만 꼭 정리가 필요하다. 복지행정 서비스나 계약 체결 분쟁 감소 등의 공익적인 이점만이 아니다. 기존 나이 계산법 혼용은 일상에서 자주 충돌한다는 점에서 윤석열표 공약으로 내친김에 매듭짓고 가는 게 좋다.
부정적인 면에서 나이를 일종의 벼슬처럼 여기는 독특한 서열문화는 겹겹의 나이 계산법과 무관하지 않다. 1960년대 이후 일제강점기 사범학교령을 본뜨면서 세는 나이가 강화된 일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대 중국 유래설이 정설인데도 세는 나이는 중국에서조차 문화혁명 이후 사라졌다. 고유의 풍습이니 전통문화라고 우길 일도 못 된다. 얼마 전 청소년 방역패스의 나이 계산법 앞에서 벌인 논란을 상기해보면 '우리 것은 좋은 것'이라고 붙잡고 있기엔 씁쓸하다.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놓고 노사가 최근 4년간 벌인 법적 분쟁은 극도로 소모적인 한 단면이다.
이제 복잡한 코리안 에이지(K-Age)의 연령 기준 규제가 만든 허상에서 놓여날 때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나이 제도가 또 다른 불편을 낳아서는 안 된다.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못박는 건 기본이다. 제도가 순항하려면 생일의 선후에 관계없이 연 나이로 치는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역시 손을 댈 수밖에 없다. 만 나이로 정착되기도 전에 원칙이 흔들리면 새로운 혼선이 그 틈을 비집는다. 고칠 바에는 예외 없는 일원화가 최선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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