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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환 대전지검장 "검수완박 위헌소지, 개헌 수준 여론 있어야"

15일 대전지검서 기자회견 통해 밝혀
국민생활 직결 공청회 개최 요구도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2-04-15 18:03
  • 수정 2022-04-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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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환 대전지검장이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위헌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임병안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현직 검사장의 주장이 제기됐다. 2020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조정한 때처럼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15일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노정환 지검장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모두발언 중 먼저 꺼냈다.

노 지검장은 "헌법은 수사권의 핵심인 체포·구속, 압수·수색영장의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 중심으로 수사시스템을 운영하라는 의미"라며 "수사권을 박탈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헌법은 영장 청구권한을 검사에 부여함으로써 일반적 수사권을 보유하고 더 나아가 다른 기관의 수사까지 관장하는 기관이라는 게 검찰의 해석이다.

노 지검장은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법안은 위헌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 규정했는데, 취재의 권한을 법률 개정으로 박탈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안 개정안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0년 때처럼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 지검장은 "2018년 1월 국회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1년 8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라며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국회 특위를 구성해 논의 과정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법안을 개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지검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과정 후 이러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면 지금처럼 검사들이 반발하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정도의 여론이 있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개헌 수준의 여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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