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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국민의힘 공천 재심 또 재심 결국 파행

컷오프 탈락후보 공심위 공천기준 밝혀라 강력 반발, 무소속연대 할 듯

고영준 기자

고영준 기자

  • 승인 2022-05-10 12:30

신문게재 2022-05-11 14면

공천무효사진
국민의힘 6,1지방선거 공천에 탈락한 6명(이기원 시장예비후보, 이재운·김용락·조기성·강흥식 도의원예비후보, 강웅규기초의원)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밀실공천은 원천무효라는 성명서를 발표, 충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를 강력 비판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시장후보에서 탈락한 이기원 후보와 도의원에 탈락한 이재운 후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 공심위 행동에 분노를 느낀다며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했다고 밝혔다.

이기원 예비후보는 "1일 국민의 힘 충남도당으로부터 6.1지방선거 계룡시장 후보로 확정 통보를 받았으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집단농성을 강행하자 이에 굴복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5월6일 저의 계룡시장 후보직을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며 "공정과 상식이란 당의 정당성이 훼손되었기에 충남도당 공관위 처분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구하고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운 도의원후보는 "시장에 출마한 후보가 컷오프되자 도의원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공심위의 입김이 작용했다며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웅규 예비후보도(기초의원 나,선거구, 엄사) "윤창호법을 적용하였으나 적발시점이 법시행 이전에 이뤄졌는데도 본인만 공천에 탈락시켰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6명은 성명서에서 "계룡시를 위해 봉사하려는 충정을 무시하고 원칙없는 밀실공천으로 모든 시민의 여망을 불살라버린 공천심사위원장과 위원을 강력 규탄한다"며 "규정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 공천심사를 하는 것은 물론 원칙없는 폭력에 굴종하여 공천을 주는 이 모든 행위를 원천무효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떠한 행동도 불사 할 것"을 선언했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공심위의 공천 결정에 강력 반발한 무소속연대가 결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권에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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