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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역상품권 구매한도 한시 상향

9월 한 달간 구매 한도 100만 상향 조정

이창식 기자

이창식 기자

  • 승인 2022-09-05 15:29
전북 무주군이 무주사랑 상품권 구매한도를 9월 한 달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군에 따르면 이는 국제 정세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으로 추석명절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도움을 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지류상품권 구매한도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원이며 관내 26개 판매 대행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또한 카드 및 모바일은 판매 대행점과 고향사랑 페이앱에서 충전 가능하다.



군은 가맹점과 판매 대행점의 지도·점검도 같이 추진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상품권의 긍정적 효과를 유도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장기간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추석 장보기에 활기가 불어 넣어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이 외에도 불확실한 국제 정세 및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었던 군민 모두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박각춘 과장은 "오랫동안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들에게 무주사랑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으로 생존권 보호와 상권 경쟁격 강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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