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곡성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해 지난 6일 제1차 위원회에 이어 지난 26일 제2차 위원회를 열고 내년 의정비를 현행 연 3194만원에서 178만원이 증가한 3372만원으로 결정하고 군과 군의회에 통보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월 110만원으로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가 월정수당을 결정하면 군의회는 그 결과를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앞서 진행된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월정수당을 9.5%로 인상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내년에도 110만원으로 변동이 없는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면 전체 의정비 인상폭은 5.57%가 된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68.3%의 응답자들이 의정비로 연 3372만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해당안이 최종 확정됐으며 또한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 또한 결정됐다.
군 관계자는 "곡성군의회 의정비가 올해 3194만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임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회 개최 결과를 군의회에 통보해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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