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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새벽 1시 3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외국인 운전자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대전경찰청) |
20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11월 27일 새벽 1시 3분께 서구 수침교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기 중이던 경찰은 운전자가 정지 요구에 응하지 않자 1.5㎞가량 차량을 추격해 운전자 A (27)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의 3배에 가까운 0.224% 수준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만취한 상태로 6~7㎞가량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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