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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 외모 남성 뽑아요"… 성차별적 채용 공고한 기업 무더기 적발

고용노동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1만 4000개 구인 광고 모니터링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의심 업체 924개소 적발… 대전·충남 57곳 확인
특정 성에만 채용 기회, 직무 수행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요건 요구도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3-02-01 17:17

신문게재 2023-02-02 6면

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키 172cm 이상 훈훈한 외모 남성 뽑아요."

특정 성에만 채용 기회를 주거나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등 성차별적인 표현을 담은 모집·채용 광고를 한 기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만 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의심 업체 924곳을 파악했다. 대전·충남에서는 57곳이 성차별적인 광고를 게재해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의심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811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서면 경고를 받고도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하 업체 1곳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모니터링 분석에 따르면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모집 업체가 78.4%로 가장 많았다. 분야는 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으로 대부분 직종에서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여자 모집' 등 특정 성별에만 채용 기회를 주는 경우, '여성 우대'·'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처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주방 이모'처럼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 원, 여 9만 7000원)'등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자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 조건을 요구하면 안 된다. 또한, 같은 사업장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집·채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니터링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릴 예정이다"라며 "성차별 광고로 피해 입은 경우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상시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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