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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불당동 화재 사건...결국 금고형 선고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3-02-16 14:45
  • 수정 2023-02-16 14:46
원심파기로 열린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누리)는 16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업체 직원 A(32)씨와 업체 대표 B(35)씨에 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죄를 모두 인정했다”며 “업무상 과실 피해 정도와 범행동기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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