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누리)는 16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업체 직원 A(32)씨와 업체 대표 B(35)씨에 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죄를 모두 인정했다”며 “업무상 과실 피해 정도와 범행동기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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