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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155채 160억원대 전세사기 주범 구속기소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3-10-17 17:55
대전지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윤용)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부동산 법인이 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A씨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이 전세보금보다 많은 일명 깡통주택 155채를 정상 전세물건처럼 속여 세입자들의 전세임대차보증금 약 159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는다. 모 부동산 법인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A씨는 주택 임대인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LH에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허위기재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제안하면 제도를 시행하는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되 임주대상자는 전세금의 5%만 부담하는 제도다.



A씨는 자신의 부동산 법인이나 직접 소유한 깡통주택을 정상적인 전세물건처럼 속여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 입주대상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거짓으로 작성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LH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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