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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됩니다’

이성희 기자

이성희 기자

  • 승인 2024-01-11 17:05
20240111-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가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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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가 본격 시행되는 11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도에 세워져 있다. 5개 자치구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해 공유 이동장치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견인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성희 기자 toke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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