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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세무서,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적극 나서기로

나재호 기자

나재호 기자

  • 승인 2024-01-25 11:33
  • 수정 2024-01-25 15:02

신문게재 2024-01-26 13면

보령세무서 청사
보령세무서 청사


보령세무서장(서장 이완희)가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국세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보령세무서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이 소재한 서천군을 관할하고 있다.



보령세무서는 우선 명절을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도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당초 1월 25일에서 3월 25일까지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은 2월 13일에서 3월 25일까지로 각각 연장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피해 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보령세무서장 이완희 서장은 "자연재해나 경영상 중대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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