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14일 오후 3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희택 기자. |
시는 14일 오후 설명 자료를 통해 인사청문회 개념부터 바로 잡았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않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란 설명이다.
시는 "시장의 재량 행위임에도 독단적 임명 강행 또는 일방적 협치 무산은 사실관계를 현저히 벗어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박영국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예정). 자료사진. |
임원추천위는 2023년 4월 의원 발의로 개정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상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하는 기속(강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충분한 검증을 거친 임용 후보자를 상대로 또다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청문회 개최 자체가 강행이 아닌 임의 규정이란 점도 강조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임원추천위원 7명은 시의회 3인, 시장 2인, 재단 2인 추천으로 구성되고,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졌다"며 "제도와 시스템을 따라 자격 및 서류 심사에 이어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포함한 면접 심사까지 진행하며 후보 16명과 치열과 경쟁도 거쳤다. 청문회 개최는 임원추천위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임원추천위의 자기 검증 기술서(9개 분야)와 인사청문 시 첨부 자료(5개 분야)를 비교한 설명도 이어갔다. 임원추천위가 시 출범 후 처음으로 후보자에 대한 자기검증기술서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자기 검증 기술서(9개 분야) | 인사 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5개 분야) |
가족관계 / 병역의무 이행 범죄경력 및 징계 / 재산형성 납세의무 이행 / 학력 및 경력 연구윤리 / 직무윤리 / 사생활 |
학력 및 경력 / 병역신고사항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범죄경력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
김 국장은 "그동안 공개모집 공고 및 서류심사 결과 등 진행하는 절차마다 시청 누리집 등에 공개했고, 여기서 직무 수행 요건과 후보자의 세부 심사 기준도 투명하게 제시했다"며 "면접 심사 과정의 직무수행계획 프레젠테이션 방법과 평정 요소까지도 알려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모든 상황과 조건을 종합할 때, 이사회 전날 진행한 시의회 움직임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김 국장은 "시는 올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에 앞서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수장을 선임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오히려 신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조례에서 정한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임원추천위 검증 절차 없이 임명권자인 최민호 시장이 임용대상을 지명해 내정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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