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법원/검찰

공인중개 보조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1단독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11-10 15:33

신문게재 2024-11-11 6면

IMG_3242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 7000만 원 받아 가명의 통장을 이용해 조직책에게 송금한 A(24)씨와 B(28)씨에게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각각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3년 3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검사라고 속여 현금 2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같은 달 전북 진안에서 대환대출을 소개한다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B씨 역시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을 사칭해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일당 1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제3자 10명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해 보이스피싱 일당에 무통장 송금했다. 피싱 일당은 같은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해 이자를 선지급 해야 한다고 속이고 B씨는 피해자를 만나 1164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다. B씨는 공인중개사무소 보조원으로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그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가명을 사용하고 제3자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선양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