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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로명 등 주소 부여 더 보완할 점 있다

  • 승인 2024-02-21 18:14

신문게재 2024-02-22 19면

위치정보시스템(GPS)이 잡히지 않는 지하 실내 네비게이션 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내 내비게이션 길 안내 서비스'를 통해 해결에 나서고 있다. 대전역 지하상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소기반 실내 네비게이션용 기반시설 구축 고도화 사업이 그것이다. 내부 도로에 도로명을, 상점에는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확대 적용할 가치가 있다.

도로명 주소는 건축물을 신축하면 기존에는 건축주가 신청해야 했다. 정부가 21일 밝힌 데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지자체가 자동 부여한다. 민원인 신청이 없어도 주소를 직권 부여한다는 것이다. 최대 14일이 걸리던 시간도 벌면서 관계자 의견까지 반영해 편리한 제도로 만들기 바란다. 도로명 주소가 잘 정착된 듯 보이는 이유 하나는 괄호 안에 병기한 지번 중심 주소정보 때문이기도 하다.



주소정보관리스템 개선과 함께 여러 구와 동에 걸쳐 7~8㎞ 이상 이어지는 긴 도로명도 손질했으면 한다. 목적지를 찾을 때 도로의 기점에서부터 시작하지는 않는다. 글로벌 스탠더드도 좋으나 혼선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건물이 아닌 시설명, 공터 등에 부여한 사물주소도 노외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등으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주소체계로서는 보편화가 더디다. 사물주소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주민이 많다. 홍보가 덜 된 탓이 크다.

주소체계를 악용하는 경우도 사라져야 한다. 이전 지번 주소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세대주 확인이 어려운 시스템적 허점을 전세사기에 써먹는 사례가 있었다. 서둘러 보완할 부분이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곳 등의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도 확대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다. 공법관계 주소에만 의존하다가 복지 지원을 못 받고 사망한 사례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한 주소는 생활 편의를 넘어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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