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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식 폐지된 '세종 특공' 재논의 신중해야

  • 승인 2024-03-06 17:57

신문게재 2024-03-07 19면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특공)을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총선 국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LH 사태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특공 비리 등에 휩쓸려 3년 전에 아물린 상처를 다시 헤집는 느낌이다. 특혜를 등에 업은 불공정 사례로 인식되며 공분을 샀던 사안이었다. 그래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전기관 특별공급 자체, 즉 정부부처 및 기관의 예기치 않은 이전에 따른 주거 지원 목적은 순수했다. 신도시 정주 여건 조기 정착과 수도권 인구 분산 취지도 있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공 재테크로 변질된 게 문제였다. 건물을 빌려 한시 이전해 특공을 받았던 전례는 기억에 생생하다. 제도 폐지에 앞서 세종 특공의 막차를 탄 다주택자 양산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세종시 아파트값이 수직상승하며 그러한 경향은 부각됐다. 지금에 와서 입법화를 통해 바르게 되돌릴지, 과연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타당성 면에서도 그렇다. 유지할 명분조차 잃은 채 이미 공식 폐지된 제도다.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는 허점 때문에 폐지는 불가피했다. LH 땅 투기 파장에 이은 관평원 사태(특공 먹튀)가 터지면서 특공 순기능이 도매금으로 매도된 부분이 애석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정말 촘촘한 보완장치를 만든다 쳐도 세종시 특공 제도는 단순히 주택공급 규칙을 바꾸는 게 전부는 아니다.

법을 고쳐본들 시세차익을 챙기는 재산 증식용이 될 개연성이 안 변한 게 문제다. 도시 형태를 갖추는 과정에서 주택 수요는 쏟아지고 공급이 메말랐던 때 도입한 제도인 점까지 상기해볼 필요는 있다. 특공 폐지 3년째를 맞지만 보편되고 선량한 국민 눈높이를 충족할 여건은 형성되지 않았다. 세종시 특공을 폐지하는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한 주 만에 약 200개의 입법의견이 제출될 만큼 반감이 극에 달한 게 3년 전이다. 그 점에서는 시기상조다. 특공이 아니라도 이전기관 공직자 등의 주거 안정과 업무 효율성, 지역 정착을 돕는 방안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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