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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공식 운동 28일부터 9일까지… 투표일에도 일부 허용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과 연설·대담, 언론매체 활용 등 꼼꼼히 살펴야
정당 현수막은 27일까지 철거 완료…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금지
중앙선관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공지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03-27 10:38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을 선출하는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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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중앙선관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우선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모든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기에 3월 27일까지 정당 현수막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언론매체 활용=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허용하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때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와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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