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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사업 6월까지 연장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24-04-22 17:13

신문게재 2024-04-23 5면

소상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기한을 6월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인 올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기한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6월까지 연장한다. 또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있다.

한국전력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관리비 고지서, 공고문 상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열거규정)(개선) 관리비 고지서 외, 납부확인서, 청구서 등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일체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직접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한 만큼, 비계약 사용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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