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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 대변 기저귀 때린 A씨 징역형 집행유예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4-22 17:16

신문게재 2024-04-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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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40대 학부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3년 9월 10일 자녀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온 어린이집 교사의 팔을 잡아 화장실로 데려가 마침 손에 든 대변 기저귀를 펼쳐 교사 얼굴을 때린 혐의다. A씨는 자신의 두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이틀 연속 다쳐서 돌아온 것에 대해 어린이집 측에 CCTV 확인을 요구하는 등 항의하던 중 병원을 찾아온 교사에게 대변 묻은 기저귀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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