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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숨통 트이게 된 '대덕특구 부지 활용'

  • 승인 2024-05-16 18:04

신문게재 2024-05-17 19면

대전시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덕특구 고밀도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건폐율·용적율 상향 등을 골자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덕특구 녹지구역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과 함께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대덕특구 토지 이용 고도화의 반영이다.

대전시는 8월 15일부터 적용될 건폐율·용적률 완화로 건축면적 130만㎡ 등 연면적 650만㎡를 추가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1970년대 전원형 연구단지로 조성된 대덕특구 Ⅰ지구 27.8㎢(840만평)는 84%가 저밀도 개발로 제한해 토지 활용도가 낮았다. 이로 인해 출연연의 특구 내 분원설립 한계와 사업 확장을 원하는 기업들의 이탈, 신산업 지원을 위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등 각종 문제점을 초래했다.



대덕특구의 제한적인 토지 활용은 세월이 지나며 새로 설립하거나 분리된 출연연이 더 이상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부작용을 낳았다. 50년 전 조성된 대덕연구단지는 출연연 등 연구시설의 집적 효과를 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전국 각지에 분원 명목으로 연구 공간을 옮기게 되고, 이로 인해 출연연 간 융합 연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장우 시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구기관과 기업의 주도적 개발을 촉진하고, 입주 공간을 확충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덕특구 연구 기능 집적화와 연구 효율성 확대는 시행령 개정의 핵심적인 취지다. 이런 측면에서 대덕특구에 집중된 원전 클러스터 기능을 약화시키고, 전문 인력 유출을 야기할 수 있는 원자력설계본부의 김천 이전 추진은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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