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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시 조직개편안 상임위 통과… "인구정책 축소·편성은 아쉬워"

행자위, 18국(3실·13국·2본부) 개편안 원안가결
조원휘 "인구정책컨트롤타워 반드시 반영·설치해야"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24-06-09 18:24

신문게재 2024-06-10 2면

2024.06.07 제27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1)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출처=대전시의회]
7월부터 기존 13국에서 18국 체제로 전환하는 대전시 대규모 조직개편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별다른 이견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시 차원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단 주문이 나왔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상정된 안건인 대전시 행정기구·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13국(3실 8국 2본부)에서 18국(3실 13국 2본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대 정부·국회 기능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본부 격상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을 관리할 도시철도건설국,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꾀할 교육정책전략국 신설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장우 시장이 개편안을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이번 개편안에는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을 체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이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조직 개편 취지에 대체로 공감했으나, 조원휘 의원(유성3·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명확하고 세분화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인구정책을 담당해온 균형발전담당관이 균형발전담당과로 축소 편성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저출산 문제와 인구소멸은 우리에게 당면한 심각한 위기다. 인구정책과 관련해 올 하반기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예정인 만큼 시 차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정책컨트롤타워 설치 필요성을 짚기도 했다.

정명국 의원(동구3·국민의힘)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책의 폐지 결정은 정책의 내용과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실효성이 낮은 조례를 폐지해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시 행정기구·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안건 4건을 원안 가결하고 기획 조정 분야와 행정자치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결과를 보고받았다. 안경자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미상정했다. 기존 5명에서 3명의 의원이 서명을 철회해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해당 조례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됐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는 10일부터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을 이어간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가족돌봄아동 보호·지원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는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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