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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서 산불이 또… 서산·홍성서 산불 발생

15일 충남 서산 산불 1시간 27분 만에 꺼져
앞서 14일 낮에도 홍성서 산불 발생해 진화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4-06-16 16:34

신문게재 2024-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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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3시 12분께 발생한 서산 해미면 대곡리 일대 야산 산불 진화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지난 14일부터 이틀 새 충남 서산과 홍성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16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후 3시 12분께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일대 야산에서 산불이 나 1시간 27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 투입했다. 이번 산불은 굴착기 화재에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14일 낮 12시 59분께 홍성군 장곡면 행정리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1시간 10분 만에 진화했다. 이날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 차량 22대, 진화인력 60명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두 산불 모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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