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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하절기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이정학 기자

이정학 기자

  • 승인 2024-06-17 10:13
  • 수정 2024-06-17 14:44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청 전경
충북 제천시는 하절기 집중 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한다.

시는 8월까지 특별감시·단속조를 편성해 하절기 집중호우기간 다량의 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시기에 폐수·유류·폐기물·가축분뇨 등 무단배출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특별감시·단속을 펼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집중점검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행위,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며 당일 최종방류수를 시료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다.

또한, 2023년 환경오염행위 위반사업장 및 폐수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사전홍보를 위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보관·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는 하절기에 우수로청소 등 환경정비와 시설물을 면밀히 점검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길 바라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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