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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위력으로 제자 추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4-06-17 10:40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수학학원 강사로 2016년 8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야산으로 끌고 가면서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남자친구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

아울러 2017년 3월 피해자의 주거지와 천안종합운동장 등에서 무릎을 쓰다듬는 등 위력을 이용한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제자를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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