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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100회 이상 음란메세지·12회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남성 1심에 항소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4-06-17 15:38
  • 수정 2024-06-17 16:26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SNS에서 알게 된 10대 피해자로부터 140회에 걸쳐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고 100번 넘게 음란행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성착취물을 12회 제작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성인인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단순한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점, 제작한 성착취물의 내용이 매우 중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성장 및 가치관 형성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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