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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6명 비롯해 국힘 108명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발의

은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특구 내 규제 특례 근거 마련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상속세법 개정 통해 기회발전특구 중소기업 세제혜택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06-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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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6명을 비롯해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전원이 18일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의 1호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 중 하나로,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통해 지역균형투자를 촉진해 지방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인 국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충남 서산·태안)·장동혁(충남 보령·서천)·강승규(충남 홍성·예산),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종배(충북 충주)·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 등 충청권 의원 6명을 포함해 국힘 108명 모두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힘은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돼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으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됐다고 진단했다.

인구와 소득, 산업·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수도권 집중의 마태효과(Matthew Effect)가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비수도권 내 균형발전 불평등도 2018년 이후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2023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도 강조했다.

국힘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이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상속세법 등의 후속 개정 입법으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법인세, 해당 기업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한 차등 세율 적용 등 세제 혜택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상훈 의원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발전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법 제정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와 함께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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