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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모든 시민 안전보험 가입

시민안전보험 최대 1500만 원, 자전거보험 최대 1000만 원 보장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4-07-01 11:36
  • 수정 2024-07-01 15:23

신문게재 2024-07-02 13면

1, 2. 보령시청사
보령시청
보령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 자전거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6월 25일부터 2025년 6월 24일까지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20개 항목이다.

최대 보장 금액은 시민안전보험은 1500만 원, 자전거보험은 1000만 원이다. 올해에는 특히 실버존 교통사고, 온열질환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3개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한다. 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시는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적극적인 'OK보령' 행정 실현에 힘써 보령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갱신을 통해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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