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충북

충북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결혼하면 최대 5000만원 지급

청년 근로자·농업인에 이어 소상공인까지 대상 넓혀

정태희 기자

정태희 기자

  • 승인 2024-07-01 16:15

신문게재 2024-07-02 16면

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는 7월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에 더해 청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친 상태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적립하는 30만원과 기업 부담금을 포함한 지원금 매월 50만원을 합쳐 5년간 적립하고, 청년이 결혼하면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 농업인과 청년 소상공인은 매월 자부담 30만원과 지자체 지원금 30만원을 5년 적립하고, 이자를 포함해 만기 수령금 40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미혼 청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이며 이달 1일부터 거주지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기봉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