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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수돗물 누수 신고자 포상금 지급

- 누수의 신속한 보수, 수돗물 낭비 최소화 대책 -

이정학 기자

이정학 기자

  • 승인 2024-07-02 09:47
보도 2) 상하수도과
단양군 상하수도과 전경
충북 단양군은 수돗물 누수로 인한 각종 사고와 수돗물 낭비 예방을 위해 '수돗물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단양군 수도급수 조례'를 근거로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를 발견해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지역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또는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나 용역 업무 수행 중 발견된 누수 신고자,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자,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신고자(현장 관계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고는 K-water단양수도지사(1577-0600)으로 하면 된다.

황개환 군 상하수도과장은 "군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누수 신고를 해주시어 누수로 인한 사고 예방과 함께 물 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증가에 이바지 해달라"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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