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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강제추행 혐의 20대 남성 재판...신체접촉은 여성이 먼저 주장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4-07-02 10:43
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4일 서북구 일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의 가슴을 건드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랜만에 만난 B씨가 먼저 살이 쪘다며 나의 배를 건드렸다"며 "이에 B씨의 배를 건드렸는데 신고를 당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서는 CCTV 영상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사진으로만 보여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다음 기일은 8월 20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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