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 후원회의 대표와 회계책임자 등은 공모해 선거기간 전·중에 통상적인 음료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음료 1600개(270만원 상당)를 구입해 후원회를 방문한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했다.
아울러 선거 종료 후 후원회 경비 330만원 상당을 식대로 지출하고 되돌려 받은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부정 지출행위·증빙서류 조작·허위 회계보고 등은 정치자금법 상 주요 위반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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