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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후원회 관계자 3명 고발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4-07-02 17:17
  • 수정 2024-07-02 17:22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후원회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 후원회의 대표와 회계책임자 등은 공모해 선거기간 전·중에 통상적인 음료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음료 1600개(270만원 상당)를 구입해 후원회를 방문한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했다.



아울러 선거 종료 후 후원회 경비 330만원 상당을 식대로 지출하고 되돌려 받은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부정 지출행위·증빙서류 조작·허위 회계보고 등은 정치자금법 상 주요 위반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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