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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종합의료시설 부지 부당이득금 소송 '대법원 승소'

김호영 기자

김호영 기자

  • 승인 2024-07-15 13:23
남양주시, 종합의료시설 부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하나자산신탁이 제기한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파기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1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앞서 하나자산신탁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공공의료원)에 편입된 토지 6필지에 대해 남양주시에 매수신청을 했고 시는 감정을 통해 2021년 1월 약 98억 원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하나자산신탁은 호평동 두산 알프하임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으로 해당부지를 시에 기부채납 했으나, 사업 준공 후 당초 매각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2022년 1월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2023년 5월 1심 소송에서 승소 후 2024년 1월 12일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원심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2심으로 환송한다'라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98억 중 73억에 대해서 일부 무효라고 판시했으나 대법원에서 2심 패소 부분에 대해 파기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향후 시는 파기 환송심을 거쳐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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