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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 위한 지역의사제 국무회의 의결

이 대통령 16일 국무회의 주재…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의결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20만원 확대, 초등 2학년·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5-12-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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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소위, ‘지역의사제’ 시행을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산과 보육비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자담배도 담배 범위에 포함해 규제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육성하고, 10년 동안 지역 의료기관에 배치·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는데,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복무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지만,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행 명령을 거부하면 면허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지역의사제 못지않게 의료계의 쟁점인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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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와 함께 출산이나 보육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법률공포안도 의결했다.

담배의 범위를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확대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 법률공포안도 있다.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 징계시효를 국가와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성비위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시 전문가 의견서 제출 등 절차를 정비하고, 소상공인 등이 갖춰야 하는 영업공간의 최소 면적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통령령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한 법안의 효력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발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와 관련해,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며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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