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한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건을 심의한 뒤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위는 정 사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정 사장이 공사 예산으로 대전육상연맹에 기부금 4000만원을 후원한 것은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16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 감사위에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당시 권익위는 검찰에 횡령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강령에는 임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정 사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연맹에 회사 예산을 후원해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위는 공사가 연맹에 기부금을 내기로 한 것은 정 사장이 취임한 2022년 12월보다 이전인 2021년부터 계획된 것으로, 정 사장 의지와 무관하다고 봤다. 더욱이 전임 사장들도 개인 명의로 후원했던 점 등을 고려해 기부 행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예산 편성 시점과 전임 사장들도 개인 명의로 후원을 한 점 등을 봤을 때 고의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고 봤다"면서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공사가 후원하도록 행정 지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위 감사 결과가 법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판단과 검찰의 '횡령 혐의' 조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공사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을 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공사 상급 기관인 대전시에 통보했다. 이에 공사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검찰도 권익위 의뢰에 따라 '횡령 혐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지역 체육계에서는 대전시 감사위의 결과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육상연맹 한 관계자는 "아직 법원 판단과 검찰 수사가 남아 있어 조심스럽지만, 감사위 결과에 감사함을 느낀다"면서 "이런 일이 문제가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비인기종목단체에 대한 임원 선출과 외부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체육계 한 인사는 "비인기 종목단체의 경우 기부금 등 외부지원이 없이는 유망주 발굴 및 육성과 선수단 운영, 각종 대회 참가 등 종목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면서 "이번 일이 어떻게 될지 모든 체육 종목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측은 "문제의 핵심은 기부 행위가 아닌 사적이해관계자 미신고"라며 "이해충돌방지법 29조 2항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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