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건강/의료

간호법 통과 후 시행령 제정·직역갈등 조정 '산 넘어 산'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8-29 17:39

신문게재 2024-08-30 2면

2024082801002003300078612
진료보조(PA)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구체적 역할을 정립하는 데에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간호법이 내년 6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건의료계 직역간 마찰이 지속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비롯해 면허와 자격, 권리와 책무 등을 담은 간호법이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중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는 규정하고 있으나 PA간호사는 없다 보니 의료사고가 나도 의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간호법 입법으로 PA간호사의 의료행위가 법률로써 규정됐다는 점에서 간호계에서는 반기고 있다. 다만, PA간호사 업무범위와 적정한 간호 인력 기준, 구체적 교육수련은 차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아직은 공백으로 남겨졌다. 간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PA간호사들이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간호 인력 기준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도 앞으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폐지가 간호법에 담기지 않았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의 경우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고졸·학원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던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간호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계 직역간 갈등은 한동안 거세게 제기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 불법진료 대응센터'를 운영해 간호사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민형사상 자문 등 모든 지원을 통한 적극적 대처로 불법의료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임상경험을 겸비한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닌, 간호사에게 진료 및 치료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