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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원성동 재건축조합원, 뉴스테이 사업 취소 강력 요구

- 상복 입은 조합원들, DL이앤씨 회장 자택과 사옥 앞 시위
- 조합원, 분담금 4배 이상 커져 거리로 나앉을 판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24-10-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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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부 조합원들이 '뉴스테이 사업을 취소'를 요구하며 이해욱 자택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부 조합원들이 '뉴스테이 사업을 취소'를 요구하며 이해욱 자택(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사옥(종로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조합원에 따르면 15일부터 시작된 집회는 이달 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며 첫날 시위 참가 조합원은 25명이지만, 100여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조합원들은 상복을 입고 이날 오전 6시부터 DL이앤씨 회장 자택에서 출근길 시위를 한 뒤 사옥으로 자리를 옮겨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 조합원은 그동안 국토부에 뉴스테이 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추진 초기 조합과 사업자간 기업형 임대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확정된 조합원비례율은 86.7%였지만 완공 시점에 20%대 이하로 떨어져 억대 이상의 추가 분담금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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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이 DL이앤씨 사옥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원성동 재건축 사업은 2023년 4월 완공됐지만, 사업자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준공조차 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DL이앤씨)와 조합 사이 매매계약 체결을 전제조건으로 사업 선정이 된 만큼 조합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 사업선정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시공사인 DL이앤씨와 합의 없이는 뉴스테이 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0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도 원성동 재건축 사업장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며 “현재로서는 사업자와 조합 사이의 원만한 합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매매금액이 정해지면 비례율도 고정금액으로 확정되는 게 정상”이라며 “계약 체결 이후 착공까지 최소 4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 공사비나 분양가격 등이 오르면 비례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국토부의 허술한 사업계획을 지적했다.

한편,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두고 현재 조합이 둘로 나뉘어 서로 각각 총회를 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사 결정을 두고 무효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주고받아 현재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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