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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대전지법 압수수색 영장발부율 94%…영장사전심문 "필요성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 17일 대전고법서 국감
지난 5년 대전지법 압수수색영장 90% 발부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10-17 17:52

신문게재 2024-10-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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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최근 5년간 대전지방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평균 발부율이 90.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압수수색 사전심의제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다"는 대전지방법원장의 답변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대전 둔산동 법원청사에서 대전고법과 대전지법 그리고 특허법원, 광주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최근 5년간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분석한 결과 대전지법은 90.1%, 청주지법 90.5%, 전주지법 92.7%, 광주지법 89.8% 등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대전지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2만 366 건 접수해 1만9231건을 발부해 94.4%에 이를 정도로 높다"라며 "보통은 복사를 하고 예외적 상황에서만 원본을 압수하도록 되어있으나 검찰은 휴대폰을 압수하고도 보통 3개월씩 돌려주지 않는데 이 경우 재판 전에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는 고립상태가 되어 징역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라며 법원의 엄격한 심리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질의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발부율이 90%를 넘어서는 문제를 지적하며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수사 대상자 등을 직접 심문해 그 필요성을 소명 받는 절차다.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용덕 대전지법원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그 부분 논의 많은 것으로 안다"며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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