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2명에게 돈을 약속대로 갚을 것처럼 속여 7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다시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대전 유성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에게서 "20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주점에서 일하면서 갚다"고 속여 2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2022년 7월 중순 전남 여수의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C씨에게 "2700만원 빌려주면 여수에서 같이 살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채고, 2주 뒤 같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더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7월 이미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 마을대로 하라"고 대응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 A씨는 1심 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불출석 상태서 재판에 판결까지 이뤄졌고, 2024년 5월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원심(징역1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선고결과를 달라지지 않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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