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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입증

송은석 변호사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 승인 2024-11-07 17:05

신문게재 2024-11-08 19면

송은석 변호사
송은석 변호사
옛날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의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병원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료과실은 민사적인 측면과 형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민사적인 측면과 형사적인 측면에서 의료과실을 평가하고 입증하는 것은 유사한 면도 있지만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의료과실의 입증 정도라고 보여진다. 의료 의료 정보가 의사 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어떤 과실을 저질렀는지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민사적인 측면에서 입증의 형평성을 위해 '과실 추정'이라는 법리를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된다.'라고 판시해서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해서 환자 측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다. 의사의 과실이 너무나 명백해서 이런 과실 추정의 법리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건에서는 과실 추정의 법리에 의해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형사적인 측면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민사적인 측면에서의 과실 추정의 법리와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우선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형사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검사의 몫일 것이다. 대법원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에서'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등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면,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형사사건인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의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나쁜 결과만 가지고 과실을 추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A씨는 환자 B씨의 어깨 부위에 이른바 통증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주사 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을 감염시켜 B 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로서 주사를 놓을 때 손이나 주사기, 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유죄를 선고하였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A씨가 주사치료 과정에서 맨손으로 주사했다거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재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하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즉 의사가 주사치료 과정에서 감염을 일으킬만한 구체적인 과실행위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듯이 민사적으로는 의사의 과실이 추정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을 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민사적 측면과 형사적 측면이 다름을 잘 알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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