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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교육공무직 내년도 임금 협상 수차례 결렬 "무기한 천막 농성 돌입"

노조 측 18일 오후 확대간부 결의대회
계속된 결렬로 12월 6일 총파업 예고

오현민 기자

오현민 기자

  • 승인 2024-11-19 17:55

신문게재 2024-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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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5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대전교육청 현관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오현민 기자
대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간 임금교섭이 수차례 결렬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단체협약교섭 타결을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대전교육청은 노동조합 측이 제시한 인상분 타결은 불가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올해도 교육공무직 총파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대전교육청·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이하 지부)에 따르면 교육당국-교육공무직 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도 협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부 측은 집단임금교섭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정상화와 임금격차문제 해소,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 정당한 직무가치 인정,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앞서 6월부터 교육당국과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해 7월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5번의 실무교섭과 3번의 본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노사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교섭은 결렬됐다. 이후 결렬 한 달 만인 7일과 14일에 실무교섭,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이날 역시 양측의 의견이 충돌했고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부터 천막 농성을 시작, 12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부 측은 교육당국이 임금 인상안을 제시할 때 공무원의 인상률과 동일한 퍼센트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인 교육공무직과 공무원들은 기본급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인상률을 제시하는 건 결국 차별을 고착화하겠다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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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부터 대전교육청 현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사진=오현민 기자
대전교육청은 지난해와 비슷한 인상폭 내에선 합의를 진행할 순 있지만 현재 제시한 인상분에 대한 체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노동조합 측이 제시한 인상분은 1100만 원가량으로 2023년 교섭 당시 체결했던 103만 원에서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전교육청은 전국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삭감됐고 대전교육청도 3000억 원가량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해당 제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 지부는 18일 오후 5시 대전교육청 현관 앞에서 교육공무직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책임감을 갖고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경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조직국장은 "임금 인상률에 있어 400만 원의 3%와 200만 원의 3%는 다른 수치인데 교육청은 동일한 인상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늘봄학교나 유보통합, AI디지털교과서 등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건비로 쓸 예산은 없다는 것은 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인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은 입시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임금을 두고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임금인상이라는 게 전년과 비교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공무원과 비교해서 다 올려줘야 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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